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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 비자 신청 시 한국어 입증자료 일부 개정 안내작성자 : 주 선양 총영사관
제공자 :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작성일 : 2024-04-24결혼이민(F-6) 비자 신청 시, 한국어 입증자료 일부 개정 안내「결혼이민(F-6) 사증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 중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여부”를 심사 ·확인하기 위한 한국어 능력 입증자료 관련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추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ㅇ“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기재한 경우”의 입증서류 추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증명서(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 1급 이상 증명서 포함)ㅇ 시행일 : 즉시
2024년 4월 24일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백두산 4월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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