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선양 한국총영사관,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주 선양 총영사관 2024-01-22(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제공)「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제4항에 따라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국 발행)의 종류를 다음(첨부 참조)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 시 비자 또는 외국인영구거류신분증으로 국적 및 본인여부 확인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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