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브로커 주의 안내(2)
제공자 :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최근 한·중간 인적교류가 재개됨에 따라 한국입국을 위한 사증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과거 한국 국내법 위반 등의 사유로 사증을 발급 받지 못하는 신청인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각종 온라인 사이트(快手, 抖音, 微信 등)에서 사증불허요건 해당자등에도 사증을 무조건 해결해 준다면서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남발하며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해결을 자처하는 경우가 많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북 3성 지역은 과거 국내법을 위반한 적이 있거나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이와 같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예: 사증영사 사칭, 사증영사와 친한 사이라며 수수료 이외 고액을 요구 등)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온라인 사이트에 홍보하고 있으니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당관은 당관 메일(shenyang@mofa.go.kr)을 통하여 관련 제보를 받고 있으며, 자체 실태조사, 중국 공안국 수사 요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보를 하실 경우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증발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 제출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사증발급이 불허 될 뿐만 아니라 관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한국 입국도 장기간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합법적인 지정대행사를 이용하여 주시고 당관 홈페이지에서 각종 공지사항, 사증 신청 및 발급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사증 종류별 구비서류 안내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증 신청 시 사증발급신청서 및 기타 서류에 본인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의 오류 기재,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는 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24년 6월 6일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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