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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매주 화요일 연장 운영

시사채널뉴스 | 기사입력 2024/02/15 [09:48]

[대전시]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매주 화요일 연장 운영

시사채널뉴스 | 입력 : 2024/02/15 [09:48]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운영시간을 20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9시까지 연장한다.

 

▲ 대전시청 전경  ©

 

시는 전세피해자 대부분이 학생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2030 세대로 일과시간(9시~18시) 내에 지원센터 방문이 어렵다는 피해자 건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이용자 상황을 보아 필요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센터는 피해자가 일일이 관할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공매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도 개시한다.

 

이는 그동안 피해자가 특별법상 지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원 대책 관할기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기관 방문 없이도 구비서류를 준비해 지원센터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 경・공매 유예 : 법원・세무서 등 / 조세채권 안분 : 세무서・지자체 / 우선매   수권 양도 : LH

 

이장우 대전시장은“직장 사정으로 아직 피해자 접수 및 법률상담 등을 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센터 연장근무 시간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며“대전시는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 피해조사, 특별법 상담 및 법률․금융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특별법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 경․공매절차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금융 지원, 기존주택 매입 지원, 법률    비용 지원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대전전세피해센터(042-270-6521~652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1월 말까지 전세 피해자 접수는 총 1,756건으로 다가구에 집중(96%)돼 있다. 주된 임차인인 2030 청년층의 피해(86%)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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